사제품을 받은 신부님이나 종신서약을 한 수도자들이 그 직이나 신분을 떠나 환속을 했을 경우
교황청으로부터 관면이 있어야 풀린다고 하는데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이 자신탈회나 제명 또는 결정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서약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2013.02.08 18:32:57 *.168.211.129
재속프란치스코회 서약을 한 회원이
자발적으로 결정적 퇴회서를 제출하거나
제명이나 회원자격상실로 인해 결정적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회원은 서약의 유대가 해소됩니다.
제명이나 회원자격상실일 경우,
국가평의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지구에서 교령을 선포하면 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회헌 5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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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프란치스코회 서약을 한 회원이
자발적으로 결정적 퇴회서를 제출하거나
제명이나 회원자격상실로 인해 결정적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회원은 서약의 유대가 해소됩니다.
제명이나 회원자격상실일 경우,
국가평의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지구에서 교령을 선포하면 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회헌 5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