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임신 중절에 대하여 즉 낙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 뒤에 대체입법을 국회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한 마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달루페의 성모님의 이야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어려워서 원하지 않은 임신이며 태어나게 될 아이가 장애인이나 그밖에 다른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폴란드 법원은 태어날 아이가 장애인이거나 불치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려서 많은 폴란드 여성이나 활동가들의 반발과 분노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나 폴란드 여성들의 경우에 저는 답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태도로 동시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살피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적어 보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한 작은 자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