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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정적 처분 - 빈자 ┼
│ 궁굼하여 질문 합니다.
┼ 회헌 52조1항에 의하여 잠정적 탈회 처분된 사람이 일정 기간후 다시 회원 생활을 할려고할 때 어떤 절차를 밟나요? ┼
잠정적 처분에 관한 회헌 조항은 56조, 57조입니다.
잠정적 처분을 받은 회원이 다시 형제회에 복귀할 때의 절차는 회헌 57조 2항에 기록되어 있고
국가세칙 68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재속프란치스칸들은 잠정적 처분의 기간은 만 3년을 넘지 못하며
형제회로 복귀할 때는 본인이 형제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먼저 순서이구요,
본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해당평의회는 잠정적 처분 당시의 사유가 극복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긍정적으로 평가가 내려지면 본인의 잠정적 처분 기간이 끝나고 형제회로 복귀하시게 됩니다.
회헌이나 세칙에서 재입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잠정적 처분자는 형제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재입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때 재입회는 지원기부터 시작하는 의미가 아니라 회원으로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정적 처분자가 형제회로 재입회하려고 할 때는
평의회에 복귀의사를 표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복귀여부는 해당 평의회의 권한입니다.
도움이 되시었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