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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re] Re..국가세칙 제69조에 대하여...

조회 수 2299 추천 수 0 2007.02.13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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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첵 제69조에 대하여... - 회원 ┼
평화를 빕니다.
국가세칙 제69조는 제정자가 아닌 일반회원이 볼경우 좀 난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69조 1항의 자발적인 결정적퇴회와 제2항 각호의 결정적 처분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국가 세칙 69조의 1항은 자발적 퇴회자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자발적 퇴회자는 스스로 종신서약을 포기하고 형제회 생활을 그만 두는 사람입니다.
2항은 형제회에서 결정적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의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제회에 물의를 일으켜 분열과 악표양을 보이는 사람, 또 반교회적 행위로써 신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본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형제회 평의회의 결정으로 퇴회시키는 경우입니다.

2. 제3항의 경우 자발적 탈회자도 상급형제회의 결정적 처분 심사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 는 데 이럴 경우 제4항과 연관시켜 볼때 본 조문을 어떻게 판단 해야하는지?
<답변> 3항도 형제회에서 결정적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이며, 3항의 4번은 자발적 퇴회자의 경우이구요. 결정적 처분을 형제회에서 결정할 경우에 상급형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자발적 퇴회자의 경우는 승인요청을 할 필요가 없이 보고만 하게 됩니다.
4항은 자발적 퇴회자의 경우입니다.
3. 결정적 처분은 오로지 해당형제회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형제회에서 심사승인토록 되어있는 바
제5항 대상자와 제2항 대상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결정적처분을 형제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상급형제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형제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형제회에서 심사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상급형제회는 국가형제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처분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위형제회의 상급형제회이므로 지구평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69조 5항은 69조 2항의 3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무난할 것입니다.

4. 제4항의 자발적 탈회자는 상급형제회의 심사승인 대상이 아닌 해당형제회에서 자체처분 을 하고 상급형제회에 보고만 하도록 제4항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제 3항에서는 상급형제회의 심사승인 대상으로 되어있는지?
<답변> 3항은 결정적 처분을 형제회에서 내려야 할 경우입니다. 3항의 4는 자발적 퇴회자에 해당하므로 본인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형제회의 결정적 처분 대상자는 사유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건의 사항>
국가세칙을 일부 개정하여 제69조의 결정적 처분 대상자는 동조 제2항 각호의 대상자로 국한하고 자발적으로 탈회를 하는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문을 제정하여 처리 하면 결정적처분에 대한
┼ 혼선이 없을 것임 ┼
<답변> 좋은 의견입니다. 형제회의 결정적 처분 대상자와 자발적 퇴회자에 대한 조항을 구별하여 나누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국가세칙의 개정은 국가총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일단 현행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 사부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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