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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탈회자의 상급형제회 보고서는? - 회원 ┼
│ 평화를 빕니다
┼ 국가세칙 제69조에 의하면 결정적 처분자가 아닌 자발적 탈회자의 경우 해당 평의회에서 결정한후 그 결과를 해당 본인에게 통보하고 상급형제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고문서의 형식과 종류는 무었무었이 있나요. ┼
[답] 자발적 탈회자에 대한 상급형제회 보고서에는 특별한 보고서식이 없습니다.
국가세칙 69조 3항에 규정된대로 결정적처분자의 인적사항과 결정적처분의 사유를 적은 보고서에
자발적 탈회자의 자필 탈회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