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치아 자매님,
국가서기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좀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하신중에 단위형제회는 본당안에 설립하는것이 아니고 기본 단위가되는 형제회인데
속인형제회가 아니면 어느지역을 단위로 설립되는것입니다.
속인형제회는 단순히 직업이나 취미가 같다고 만들기 보다는 그 목적이 매우 중요하고 확실해야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으므로 제가 알고 있는 이태리의 속인 형제회를 참고로 예를 들면 이해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1. 독신 여성들로 구성된 형제회
이 형제회는 특히 윤락여성들을 도와 새로운 삶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고합니다.
2.종신부제로 구성된 형제회
* 앞으로 국제평의회에서 속인형제회 설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만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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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속프란치스코 속인형제회 설립은? - 루치아 ┼
│ 관리자 : 자매님이 쓰신 내용이 이난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옮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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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인데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형제회 설립에 있어서 어느 본당안에 설립하는 단위 형제회가 있고 또 속인형제회가 있다고 하는데 속인형제회의 설립은 어떤경우에 속인형제회로 설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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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기: 질문해 주신 루치아 자매님께 감사드리며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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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구역으로 편성된 교구의 행정과 같습니다.
│ 속지주의가 지역적으로 편성된 형제회라면 속인형제회는 사람을 위주로 편성된 형제회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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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같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예: 의사, 언론인, 예술가, 스포츠 등)끼리나 같은 직업(농업, 상업 등), 같은 또래 연령층(장년, 노년 등), 혹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등산, 바둑, 수영 등) 끼리 형제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등입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동아리 모임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회헌에도 속인형제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언급(회헌 35,2) 하였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속인형제회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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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는 것이 부족하여 이 정도로만 설명이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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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님의 평화와 기쁨이 루치아 자매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01/04-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