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에 해외로 가게될 때의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꼭 잊지 말아야할 것은 그 회원이 평의회에 꼭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헌 23조에 있듯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은 평의회에서 형제적인 대화로 자신의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따라서 평의회에 반드시 알려야 하고 평의회는 이 문제를 평의회에서 논의하고 회의록에 남겨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종신서약자나 양성자나 동일합니다.
1. 장기간, 적어도 1년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전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떤 이유로든 한국형제회를 떠나 있을 때에는 그곳 형제회에 속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요, 물론 언어의 문제가 없어야 겠지만..... 언어 소통이 문제가 있다면 소속 형제회에서 별도관리(해와 출타)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기간 해외에 머물 경우 현지의 형제회에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곳에서 양성도 받고 형제회 생활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기에 있는 회원은 그곳에서 양성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와야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에 올때 양성을 제대로 받았다는 증명이 되지요.
이 답변은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전세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있는 단일한 조직체라는 회칙 2조에 따른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