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를 빕니다.
저는 경기지구 안양형제회에서 분할되어 지난 11월 준비형제회로 출발한 과천레오형제회 회원입니다.
이제 막 준비형제회로 시작하여 보다 나은 형제회가 되기위해 평의회원들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만큼 준비하고 마련할 것도 많지만 재정 또한 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천 별양동 성당에서 새 둥지를 틀었지만, 성당 사용료도 한달에 1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의무금 30%는 처음 시작하는 형제회로서는 적지않은 지출이기에 부담이 갑니다.
미인준 상태이지만 새 국가규정에는 준비형제회 의무금에 관한 내용은 없고, 30%라는 비율도 구 국가규정에 있을뿐, 새 국가규정에는 단위나 지구형제회의 의무금은 "직상급 형제회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금액 또는 비율은 직상급 형제회의 총회에서 정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준비형제회도 정규형제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무금 30%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산형제회 회원: 이제 막 준비형제회로 출발한 안산형제회입니다. 정말 의무금 납부가 궁금하네요. [12/25-11:35]
국가영보: 금방 답하기 그렇네요. 아마도 회의를 거치든지... 기다려 주십시오. [12/25-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