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세레나 자매님께
보내주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재속 프란치스코의 입회 자격은 대한 회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헌 제39조
2항 입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톨릭 신앙을 고백할 것.
- 교회와의 친교 가운데 살 것.
- 윤리적 품행이 방정할 것.
- 성소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줄 것.
이를 좀더 자세히 풀이하면,
첫째, 가톨릭 신앙을 고백할 것 : 천주교 신자여야 합니다. 물론 세례성사를 받아야하고 입회 전에 견진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견진성사는 성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사이며, 교회와의 친교를 말할 때 전제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와의 친교 가운데 살 것 : 성사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당자나 냉담자나 파문자는 입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셋째, 윤리적 품행이 방정할 것 : 악표양이나 공동체 불화를 조장하는자, 말과 언행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입회 허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성소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줄 것 :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적 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입회하려는 의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의지, 형제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 등입니다만 이는 양성기를 통해 차츰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네 가지를 회헌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한국 국가규정에서도 입회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견진성사를 받은 만 17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교육받기에 합당한 자질과 학력, 연령, 건강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원기 교육을 마친 다음 해당 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따라서 입회 자격은 합당한 자질과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합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대개 단위 형제회에서 55세를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평의회의 재량권에 따라 융통성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나이를 엄격히 규정해서 50세 미만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약물과 알콜, 마약 중독자, 과도한 빚진자, 공동체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자 등에 대해서도 입회를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