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칙 제90조 1항에 의하면 선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현 평의원이 아닌 종신서약 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 약간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현 평의원에서 임명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또 평의회 서기는 당연직으로 선거준비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위 규정과 어떻게 되며 맞는 것인지요?
세칙의 내용은 선거준비위원장은 현 평의원이 아닌 종신서약 회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며, 특히 전임 봉사자단 중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겠지요. 준비위원에 대하여는 자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 평의원이 맡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의회 서기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업무의 효율상 현 평의회 서기가 준비위원이 되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닐까요. 위원은 현 평의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셀모 형제님,
답변을 늦게드려 죄송합니다.
세칙의 내용은 선거준비위원장은 현 평의원이 아닌 종신서약 회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며, 특히 전임 봉사자단 중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겠지요. 준비위원에 대하여는 자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 평의원이 맡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의회 서기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업무의 효율상 현 평의회 서기가 준비위원이 되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닐까요. 위원은 현 평의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쌀쌀해지는 가을, 육신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주님 안에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손요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