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표기 | Petition(독일어), pétition(프랑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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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 · 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國會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다.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청원법 제11조).
[네이버 지식백과] 청원 [請願, petition]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청원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모욕,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평의원이 배포한 회의록(5차 지구분할회의록)에도
터무니없는 인격모독성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만이 옳다는 교만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