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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내이주]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자녀, 관심 시급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자녀, 사목적 관심 시급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대표사제 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사목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대전 용전동 대전교구청에서 열린 제31차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대표사제 회의에서 김평안(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다문화담당, 살레시오회) 신부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중 다수가 교육ㆍ의료 혜택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는 174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취학 연령(6~15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는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낮은 취학률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들이 신분이 탄로날까봐 출생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김 신부는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지만 국적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그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비록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언어와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부모의 경제력이 취약해 성장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진(서울 노동사목위원회 이주사목 담당) 신부는 "교회는 세상(국가)이 미처 돌보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을 찾아 돌봐야 한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무국적 상태인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상학(대전교구 이주사목부 담당) 신부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처한 현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 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주사목 담당 사제들이 정부에서 주최하는 외국인노동자 자녀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제안했다.

 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이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상에만 관심을 쏟는다"면서 "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꼼꼼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신문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이현주

2012.05.28 23:26:19
*.168.211.193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우리의 재능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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