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지원시 서류로 세례증명서 사본, 견진증명서 사본도 제출허였던 기역이 있습니다.
결국 세례와 견진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했었고 지침서 " 3.재속 프란치스코 회원/ 2.성소 부분에
"세례와 견진을 받은 만 18세 이상(회헌 43조)의 가톨릭 신자...... (이하 생략)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변한 것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하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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