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가 서로 논의하여 결정을 해야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먼저 양성담당님이 사표를 내셔야 할 상황이면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지요.
양성담당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양성담당이 사의를 표하지 않고 형제회 일을 등한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양성이 마비될 상황이라면 평의회는 이를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 없이 평의회가 양성담당의 평의원 자격을 박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성담당과의 면담을 회장이 하시어 평의원 직분에 대해 대화로 풀어보심이 더 좋겠구요.
더구나 보조자를 뽑는다 해도 그 보조자가 양성담당이 아니므로 평의회에 참석할수가 없겠지요.
물론 양성에 관한 일을 도와줄 수는 있겠구요.
형제회 평의회에서 양성담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만일 양성담당의 직책만 가지고 있고 형제회 양성을 등한히 할 상황이라면
형제회를 위해 다른 회원이 양성담당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덕이라 봅니다.
평의회가 서로 논의하여 결정을 해야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먼저 양성담당님이 사표를 내셔야 할 상황이면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지요.
양성담당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양성담당이 사의를 표하지 않고 형제회 일을 등한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양성이 마비될 상황이라면 평의회는 이를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 없이 평의회가 양성담당의 평의원 자격을 박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성담당과의 면담을 회장이 하시어 평의원 직분에 대해 대화로 풀어보심이 더 좋겠구요.
더구나 보조자를 뽑는다 해도 그 보조자가 양성담당이 아니므로 평의회에 참석할수가 없겠지요.
물론 양성에 관한 일을 도와줄 수는 있겠구요.
형제회 평의회에서 양성담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만일 양성담당의 직책만 가지고 있고 형제회 양성을 등한히 할 상황이라면
형제회를 위해 다른 회원이 양성담당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덕이라 봅니다.
이것은 규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