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을 재속수도자라 불러도 큰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가형제회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
> 가. 재속회원들 한테 수도자라하면 화들짝 놀라고 있다. 심지어 한국형제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분들중에도
>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
> 나. 그러나 나는 당당히 재속프란치스코회원들은 수도자임을 분명히 주장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1회
> 와 2회 수도회의 수도자가 아닌 재속3회의 수도자이다.
>
> 다. 수도자가 누구인가. 수도자는 결혼유무를 떠나 어떤 종교의 진리를 쫒아 특수한 신분을 구성하여 소위 도
> 를 닦는 사람들이 수도자이다.
>
> 라. 따라서 우리 재속프란치스코회원들은 수도회소속 수도자가 아닌 재속프란치스코회 소속 수도자인 것이
> 다. 교회법에 정한 3회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약의 삶을 살아가야하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
> 이며 다른 3회는 몰라도 우리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성프란치스코께서 직접창설하신 3개의수도회(세동료
> 전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재속수도자라고 불러도 하등의 하자가 없을 것이다.
=======================================================
*<답변> 재속프란치스칸이 수도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속프란치스칸은 수도자가 아닙니다. 다만 수도회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도회적인 요소, 수도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으나
수도자는 아닙니다.
수도회는 축성생활회로 현행 교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573조 이하)
축성생활회는 복음적 권고 선서,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축성생활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고유법에 따라 종신 또는 유기로, 만기가 되면 갱신하면서, 공적 서원을 선언하고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사는 단체이다."(교회법607조 2)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우리 재속프란치스칸은 복음적 권고인 청빈, 정결, 순명을 회칙 안에서 하고 있지만
교회의 전통인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는 단체(공동생활)에 속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에서 각자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살고,
회칙의 정신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법에서 규정한 3회원의 신분이란 수도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자가 아니면서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사도적 생활을 살고 완덕을 향하여 사는 이들을
교회는 3회라고 규정합니다.
교회법대로라면 3회원들은 곧 완덕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완덕을 지향합니다.
가르멜3회, 베네딕도봉헌자회 등 이들 모두가 수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복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장이 수도자라고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현대는 수도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수도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수도회 중에서 선교지에 나가면 그 나라 상황에 따라 수도복을 입지 않는 수도자들도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3회를 창설하실 당시, 새로운 형태의 수도자신분으로 보기는 했지만 수도회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속프란치스코회(당시 프란치스코3회) 회칙을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던 율수3회원들이
수도자가 되기 위해 회칙에 성대서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교황청에 요청했고,
교황청은 이를 받아들여주어 현재 율수3회라는 수도회가 있게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수도회라거나 수도자였다면 율수3회의 설립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1323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수도회가 아니고 수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프란치스칸 정신을 세상 속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1회, 2회, 수도3회라는 수도가족이 함께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란치스칸 가족이라는
이렇게 큰 선물을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