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23조의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독자적표지는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1. 이규정은 각나라 형제회마다 다른 것인지?
2. 우골리노,니콜라오, 레오회칙에는 재속3회의 복장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현행회칙에는 복장 착용에 대한
언급없이 독자적 표지규정으로 대체했음 따라서
가. 회칙에서 암시하고 있는 독자적 표식물이란 어떠한 유형을 말하고 있는지 ?
나. 만약에 규정이 각나라마다 틀릴경우 표식물 또한 틀리는지 ?
다. 표식물속에는 수도복이 아닌 재속3회고유의 복장(형태,색상)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라. 독자적 표식물에 재속3회 고유의 복장이 포함될 경우 한국형제회의 독자적 복장을 제작착용(가르멜재속회와 베네딕도 봉헌자회처럼) 하므로써 신원의식및 정체성 제고는 물론 재속프란치스코회원으로서의 긍지
와 자부심을 갖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