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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re] 회칙및 국가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2009.06.01 0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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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23조의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독자적표지는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 1. 이규정은 각나라 형제회마다 다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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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골리노,니콜라오, 레오회칙에는 재속3회의 복장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현행회칙에는 복장 착용에 대한
> 언급없이 독자적 표지규정으로 대체했음 따라서
>
> 가. 회칙에서 암시하고 있는 독자적 표식물이란 어떠한 유형을 말하고 있는지 ?
>
> 나. 만약에 규정이 각나라마다 틀릴경우 표식물 또한 틀리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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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표식물속에는 수도복이 아닌 재속3회고유의 복장(형태,색상)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
> 라. 독자적 표식물에 재속3회 고유의 복장이 포함될 경우 한국형제회의 독자적 복장을 제작착용(가르멜재속회와 베네딕도 봉헌자회처럼) 하므로써 신원의식및 정체성 제고는 물론 재속프란치스코회원으로서의 긍지
> 와 자부심을 갖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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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국가규정은 그 나라마다 다릅니다.

2. 형제회 초기부터 회원임을 나타내는 옷(당시는 수도복형태)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복은 8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수도복에서 큰 스카풀라로, 큰 스카풀라에서 작은 스카풀라로, 작은 스카풀라에서 작은 표지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타우 십자가는 초창기 수도복이 현대에 맞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 회헌 43조를 보면 국가규정에서 회원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지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가규정 26조를 보면 "한국재속프란치스코 회원으 상징물은 타우십자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타우십자가를 착용하는 것이 자신이 재속프란치스칸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3. 각 나라마다 고유의 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칸 상징물입니다.

4. 한국의 재속프란치스코회는 복장으로 표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타우십자가이므로 가르멜3회나 베네딕도봉헌자회처럼 복장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조금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올바르게 깨달은 회칙정신이라고 봅니다.
그 옛날 사부님께서 두터운 정주수도복을 취하지 않고, 간편한 수도복을 취하신 것도 복음전파와 세상 속의 현존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질문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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