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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2025-04-23
회헌 89조에는 분명히 영적보조자 봉사 위해 준비된 재속프란치스칸 평신도 회원도
영적보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보조자 임명은 형제회 설립권이 있는 수도회에서 하게 됩니다.
평신도 회원에게 영적보조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1회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겠지요.
합당하고 준비된 영적보조자 파견을 위한 과정이 1회에서 마련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영적보조자 대리에 대해서는 더 알아 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