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 참 좋으신 하느님
안녕하세요 국가형제회 부봉사자 조만철 스테파노 입니다.
영적보조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단위형제회에 영적보조자가 공석 이거나 있다해도
그임무수행이 어렵다면 그대안으로 3회원중에 선별하여 영적보조자 대리 로 임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동 내용을 영적보조자 임명권자이신 1회 관구장님께 상의드리는 것이
제일 빠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적보조자에 대한 문제는 1회 관구장님이신
기경호관구장님께 단위형제회 평의회를 거친 후 회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적보조자로 재속 프란치스칸을 임명하는 문제는
회헌에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 국가 총회때 방문하신 국제 총 부봉사자가 속한
캐나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재속 프란치스칸이 영적보조자로 임명되었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한인 형제회에서도 재속 프란치스칸 영적보조자가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속 프란치스칸 영적보조자 임명도
그 권한이 1회 수도회 장상에게 속해 있기에
우리는 다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1회 수도회 장상에게 말씀드리고
그 지침을 따르는 방법 밖에 우리가 할일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안성 형제회의 문제도 영적보조자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면 그런 문제점을
단위형제회 평의회에서 논의하고 난후, 회장님을 통하여 1회 수도회 장상에게 문제점을
이야기 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