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헌과 국가규정에는 형제적방문을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각급 형제회 평의회는 되도록이면 임기 말쯤에서 방문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평의회가 구성되고 얼마 있지 않아 규정된 시기에 형제적방문을 받게 되고
새 평의회에서는 전 평의회의 업무인수인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적방문을
받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계속성이 결여).
그러므로 형제적방문을 받는 시기를 새 평의회가 구성된 후 1년 내지 1년 반쯤되는 시기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저의 이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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