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다른차원에서 이 문제를 드려다 보면 다른 답변이 있을 수있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즉 2항을 설정한 취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2항을 설정한 기본 취지가 예를 들어서 '퇴임한 회장을 예우하기 위해서라든지 퇴임한 회장이 평의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신임회장이 형제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조항이 설정된 것이라면 전임 회장이 얼마동안 회장직을 수행했느냐하는 것(임기)은 문제가 안 되고 회장직을 수행했다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개월이 되었던 9년이 되었던 일단 회장직을 수행한 사람은 모두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항을 설정하게 된 기본취지'로 해석할 것인지 '임기'만을 가지고 해석할 것인지 또는 기본취지와 임기 둘다 가지고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 그리고 그 취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지 않을까요?. 번거로움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안셀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칙 96조 2항은 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형제회 운영면에서 제정된 조항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9년동안 회장직을 봉사하셨다면 회헌에 따라 회장직을 더 하지 못하게 되지요.
또한 회장 직분을 하다가 그만 두게 된다면 임기에 관계 없이 그 조항에 따라야겠지요.
그런데 회헌이나 세칙이나 이 조항의 기본취지가 회장직분의 봉사를 마친 후를 문제시 한다기 보다
정회원으로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서약생활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임기를 한시적 봉사로 정했고
일상적 회원생활을 하도록 부회장이나 평의원으로서의 봉사를 제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장의 최장 임기는 회헌이 정한대로 따라야 할 것이고,
봉사 직분을 마침은 종신회원으로서 일상적인 서약생활로 살아야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봉사직분을 더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해당 형제회 선거총회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재속프란치스칸이 된 것이 아니라
재속프란치스칸으로 살기 위해 다른 이를 위한 한시적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셀모님의 질문으로 이 조항의 의미를 좀더 본질적인 면에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평화를 빌며 형제적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