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형제회 평의회원 선출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국가세칙 96조 2항의 '퇴임하는 회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령 3년 임기를 마치고 선거총회 날 퇴임하는 회장만을 지칭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장유고로 회장직을 승계하여 회장직무를 수행하다가 총회 때 퇴임하는 회장도 포함하는 것인지 또한 중간에 회장유고로 회장직을 승계했다가 총회전에 사임한 회장(임시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개인 사정으로 총회 전에 사임한 회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