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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형제회 평의회원 선출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국가세칙 96조 2항의 '퇴임하는 회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가령 3년 임기를 마치고 선거총회 날 퇴임하는 회장만을 지칭하는것인지
2)아니면 회장유고로 회장직을 승계하여 회장직무를 수행하다가 총회 때 퇴임하는 회장도 포함하는 것인지 3) 또한 중간에 회장유고로 회장직을 승계했다가 총회전에 사임한 회장(임시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개인 사정으로 총회 전에 사임한 회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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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은 당연히 퇴임하는 회장 범위에 들겠지요?
2)는 96조 5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6조 5항: " ..... 2년이상 봉사한 경우 한 임기를 채운 것으로 한다."
3)은 총회 전에 사임을 하였으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조 5항은 퇴임하는 회장이 선출로서가 아니라 잔여임기를 채우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장 잔여임기 2년 이상 봉사한 경우에는 부회장이나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되지요.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