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본당 신부님이 제가 속한 형제회의 담당사제이십니다.
저는 올해 사부님 축일에 맞추어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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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님이 옛날에 성당을 재건했던것처럼 제가 자청해서, 본당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게 잘 못 운영한다고 신부님이 이야기 하시고, 절 형제회에서 제명시킬거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제명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전 장애인으로 교통사고로 절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밖에 없는데, 제명시킨다고 하니까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담당 사제의 권한으로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이 글을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당의 카페를 만들 때 혹시 본당 신부님께서 전혀 모르셨는지요?
본당의 이름으로 카페를 만든다면 먼저 본당신부님과 상의 후 만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본당의 모든 권한을 본당사제의 직무와 책임에 둡니다.
둘째, 형제회 지원자에 대한 제명 문제입니다.
형제회의 입회자 제명은 해당 평의회에 있습니다.
본당신부님께서 영적보조자이시라면 그 평의회의 일원이 됩니다.
형제님께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자세한 의논은 해당형제회 평의회와 회장님께 하시면 좋을 듯 하구요.
대화와 신뢰로 풀어가시길 기도드립니다.
국가양성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