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모임은 각 단위형제회 안의 세포조직으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또는 본당을 중심으로 만나는
형제회원들의 모임입니다. 구역모임은 월례회 외에 좀더 친밀하게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모든 회원이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하고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구역모임은 형제회 조직 가운데 가장 작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회 안에서 배우는 양성내용과 프란치스칸 영성을 실제적으로 살고 실천하는 증거의 장(場)이기
때문입니다.
구역모임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회칙 24조, 회헌 53조 1항, 국가규정 21조 2항, 국가세칙 47조 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회원들의 모임입니다. 구역모임은 월례회 외에 좀더 친밀하게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모든 회원이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하고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구역모임은 형제회 조직 가운데 가장 작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회 안에서 배우는 양성내용과 프란치스칸 영성을 실제적으로 살고 실천하는 증거의 장(場)이기
때문입니다.
구역모임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회칙 24조, 회헌 53조 1항, 국가규정 21조 2항, 국가세칙 47조 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