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빕니다.
단위형제회에서 월회비를 1만원 받아서 지구에 의무금으로 30%를 보냈다면
- 현금출납장에는 : 단위형제회의 월회비 1만원은 수입난에 기록되구요
지구에 보낸 의무금 30%는 지출난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 총계정원장에는 : 의무금 계정과목에서
회원들에게 받은 의무금은 수입이므로 대변에 기록되구요
지구에 보낸 의무금 30%는 지출이므로 차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물어보신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
이해가 가시는지요. 더 필요하시다면
국가형제회 사무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