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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양성교사의 임명과 면직에 대해

조회 수 9753 추천 수 0 2007.07.20 09:05:14
+평화!
양성교사의 임명과 면직은 양성담당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평의회와 회장이 결정합니다.
회칙과 회헌, 국가규정과 국가세칙에 조항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제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결기구는 평의회입니다(회헌 50조).
감사합니다.

국가양성담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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