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빕니다.
국가세칙 제69조는 제정자가 아닌 일반회원이 볼경우 좀 난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69조 1항의 자발적인 결정적퇴회와 제2항 각호의 결정적 처분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2. 제3항의 경우 자발적 탈회자도 상급형제회의 결정적 처분 심사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 는 데 이럴 경우 제4항과 연관시켜 볼때 본 조문을 어떻게 판단 해야하는지?
3. 결정적 처분은 오로지 해당형제회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형제회에서 심사승인토록 되어있는바
제5항 대상자와 제2항 대상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4. 제4항의 자발적 탈회자는 상급형제회의 심사승인 대상이 아닌 해당형제회에서 자체처분 을 하고 상급형제회에 보고만 하도록 제4항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제 3항에서는 상급형제회의 심사승인 대상으로 되어있는지?
< 건의 사항>
국가세칙을 일부 개정하여 제69조의 결정적 처분 대상자는 동조 제2항 각호의 대상자로 국한하고 자발적으로 탈회를 하는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문을 제정하여 처리 하면 결정적처분에 대한
혼선이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