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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자발적 탈회자의 상급형제회 보고서는?

조회 수 4951 추천 수 0 2007.01.31 09:36:56
평화를 빕니다
국가세칙 제69조에 의하면 결정적 처분자가 아닌 자발적 탈회자의 경우 해당 평의회에서 결정한후 그 결과를 해당 본인에게 통보하고 상급형제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고문서의 형식과 종류는 무었무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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