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선!
저는 광주지구 보나벤뚜라형제회 계림구역 총무입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소득공제신청이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글을 올립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만 해당되든데요 아래 해당하신분들에게 소득공제 신청서를 발급해주시면 안되나요?
첫째 : 실질소득이 없어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분.
둘째 : 주민등록상 한세대로서 부모님이 실질 소득이없어 가장역활을 하는 자녀인 경우.
고령화사회, 핵가족시대에서 노후대책을 하지 못하여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저 얼마 안되는<기부금 영수증을 받을려고 회비를 납부하는것은 아니지만> 영수증을 청구했는데 제외되어 저희 구역에서뿐 아니라 궁금하실것 같아 이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