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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별도관리자의 선.피선거권은 ?

조회 수 1846 추천 수 0 2006.08.04 12:53:12
평화를 빕니다

회원중 처분자나 제명자가 아닌 별도 관리자에 대하여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자격이 없게 되나요



221.132.76.120 국가형제회: +평화!

별도관리자일지라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다 있습니다.

별도관리자는 형제회 정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08/18-10:10]-


211.107.32.229 국가 양성담당: +평화!

별도관리자에 대한 규정은 세칙 65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지요.

그러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잠정적 처분이나 자격정지 처분자와 별도관리자를

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정적 처분자와 자격정지 처분자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없습니다.

별도관리자는 질병, 생활고, 노환 등 분명한 사유가 있는 회원으로

장기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08/2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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