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빕니다
회원중 처분자나 제명자가 아닌 별도 관리자에 대하여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자격이 없게 되나요
국가형제회: +평화!
별도관리자일지라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다 있습니다.
별도관리자는 형제회 정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08/18-10:10]-
국가 양성담당: +평화!
별도관리자에 대한 규정은 세칙 65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지요.
그러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잠정적 처분이나 자격정지 처분자와 별도관리자를
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정적 처분자와 자격정지 처분자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없습니다.
별도관리자는 질병, 생활고, 노환 등 분명한 사유가 있는 회원으로
장기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08/24-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