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형제회에서 결정적 처분을 할 경우
국가 세칙 69조에 의하면 자발적 퇴회자와 형제회의 결정적 처분 결정에 대해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자발적 퇴회자와 형제회의 결정적 처분자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칙 69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형제회: 답변 드립니다.
국가 세칙 69조의 1항은 자발적 퇴회자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2항은 형제회에서 결정적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의 항목입니다.
3항도 형제회에서 결정적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이며, 3항의 4번은 자발적 퇴회자의 경우이구요.
4항은 자발적 퇴회자의 경우입니다.
5항은 형제회에서 결정적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07/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