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빕니다.
<질문> 형제회에서 자발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결정적 처분을 받은 자가 형제회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다시 지원 할 수 있으나 그 지원자에 대한 입회 결정은 해당 평의회에서 합니다.
<설명> 국가 세칙 68조에는 결정적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회헌 58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조항입니다. 회헌에도 세칙에도 결정적 처분을 하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다시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법적 해석으로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적 처분자가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형제회의 평의회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평의회는 이런 형제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고, 상황을 알아본 후에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세칙 68조의 자격 정지 처분자에 대해 평의회가 재입회를 허락할 경우 해당 형제나 자매는 다시 형제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복귀를 의미합니다.
해당 형제나 자매가 종신서약자로든지 혹은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것도 평의회의 권한입니다.
결정적 처분자와 자격 정지 처분자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 양성담당 이현주(가타리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