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국가 세칙 53조 1-2항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국가 회장님과 영적 보조자님의 의견을 들어 싣습니다.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세칙 53조(입회기의 중단과 재교육)
1. 정당한 이유로 양성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중단된 시점부터 양성을 계속한다.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서 해당 양성기를 시작한다.
<질문> 중단된 기간은 연속적 3개월인가? 격월로 3번 결석해도 이 조항에 적용되는가?
중단된 시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답변> 이는 1개월 1회의 양성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기간은 연속적으로 3개월이든지 아니면 격월이든지 상관 없이 3번의 결석을 의미합 니다. 국가 세칙에서는 1년에 3번의 결석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단된 시점부터는 현재 양성 중인 반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문> 전국의 거의 대부분이 2회 이상을 결석하면 유보를 시키는 데 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답변> 국가 세칙에서는 3번의 결석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항을 지구 규정에서 정할 수 있고, 현재 지구 규정에 의해 2번 이상의 결석일 경우 유보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1항 두번째의 당해 연도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가?
<답변> 국가 세칙에서는 4번 이상의 결석일 경우에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입회 1반에서 4번 이상의 결석은 입회 2반으로 올가지 못하고 다시 입회 1반을 해야 하며, 입회 2반에서 4번 이상의 결석은 유기 서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입회 2반 양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국가 세칙에는 3번까지를 허용하나 각 지구형제회는 지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 교육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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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으면, 입회식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질문> '입회식을 포함하여 처음부터'는 어느 시기부터 말하는 것인가?
<답변> 이는 입회 1반이든지 입회 2반이든지 상관없이 입회식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입회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7회 이상을 결석하면 지원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입회식 또한 다시 해야 합니다. 지원기를 면제 해줄 권한은 세칙 53조 4항에 있는 것처럼 해당 평의회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