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이 창설된 지 75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은 없다. 검찰권의 남용과 법왜곡, 검찰권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검사들의 법 왜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검서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원인은 우리 형법에 법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형법에 직무유기죄(제122조),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 감금죄(제124조)가 있으나 이 규정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법 왜곡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관뿐만이 아니라 기타 공직자까지 법을 왜곡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공직자가 판사, 검사이기에 법 왜곡죄의 대상을 이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왜곡죄 조항은 법 왜곡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 왜곡죄에 대하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특별 규정을 만들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판 검사의 법 왜곡행위가 유죄로 밝혀지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하거나 형사보상을 하는 경우 추후 국가가 당사자인 판, 검사에게 번드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 검사는 법 왜곡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수급자격을 제한하고 변호사 개업도 일정 기간 배제해야 한다.
-출처 [인권연대] 제2023년 4월호 제 2023년 4월 20일의 7쪽 ,8쪽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작은 자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
우리는 삼위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같이 지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런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있고 능력과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골고루 능력의 팰요에 따라 재능을 주시기를 꺼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됨과 자질입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