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선
서품을 받은 사제가 또는 종신서약을한 수도자가 어떤 사유로(자의 또는 타의) 인하여 환속을 할경우
교황청 또는 교구장의 관면이 있을 경우에는 영성체및 성사생활을 할수 있고 관면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성사생활을 할수 없는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그렀다면 종신서약을 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이 회를 떠날 사유가 발생 (자퇴또는제명등)했서 평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아에 회원 생활을 포기 할 경우 이 회원이 성사생활을 하는데 어떤 제약조건이 없는지요. 또한 본인이 회에 본인의 의견 개진 없이 회원생활을 포기하고 회를 떠났을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평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아니 할 경우 이 회원의 성사생활은 가능한지요
국가형제회: 원필수 형제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종신서약한 회원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속 평의회(자발적 퇴회)나 상급형제회(결정적처분으로 인한 퇴회 등)의 결정에 따라 탈회하게 되었을 경우에, 성사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스스로 퇴회할 경우에는 세칙 69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퇴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9/15-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