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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의무금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

조회 수 1831 추천 수 0 2005.06.07 15:43:34
평화를 빕니다.
저희 형제회에서는 별도 관리자(잠정처분,휴가 등)들의 의무금 납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별도 관리자 중에는 종신자, 양성중인 회원들이 있어서 종신자는 국가에 여쭤보기로 하고 양성중인 분들은 회비를 납입하도록 평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잠정처분자는 종신 서약을 하신 분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저희 형제회에는 잠정,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제적,제명처리가 있어서 종신자나 양성중인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 때는 제적으로 서류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잠정처분자로 기록해 놨습니다.그런데 종신서약을 받지 않은 양성교육중이었던 분들이 오랜기간 (잠정처분기간인 만3년이 지났음에도 연락 두절) 나오시지 않아서 서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고유번호를 다시 부여 받았는데 기존 고유번호를 가지신 분들도 다시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 유기서약자들 부터 부여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61.84.24.84 국가형제회: 안젤라 자매님의 문의에 답을 드립니다.

1. 별도관리자 의무금에 대해서 : 별도관리자들도 의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별도관리 회원에게 의무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국가세칙 65조 3항 참조)

2. 양성기의 회비에 대해서 : 4년차 양성기 중에서, 지원자는 회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자도 해당 평의회에서 회비납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세칙 47조 1항 참조). 따라서 입회자부터는 회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따로 평의회에서 회비납부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잠정적처분은 종신서약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세칙 67조 2항 참조). 따라서 4년차 초기 양성자들이 오랜 기간 교육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처리할 서류는 없고, 자동적으로 퇴회됩니다. 또 유기서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기서약자가 갱신을 하지 않거나, 3년이 지나도록 종신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형제회로부터 퇴회됩니다(국가세칙 56조 참조)

4. 고유번호에 대해서 : 유기서약 때에 부여받은 고유번호는 다시 변경할 수 없습 -[06/11-23:03]-

61.84.24.84 국가형제회: 없습니다. 국가형제회가 이번에 통합된 부산지구와 소속 단위형제회에 새로 고유번호를 부여했는데, 변경된 고유번호는 새로 유기서약을 받은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전에 부여받은 고유번호는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06/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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