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회원이 형제회로부터 어떠한 처분을(잠정적 또는 결정적 처분) 당함이 없이 본인 스스로 퇴회를 원할 경우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결정적 처분을 해야되는지 아님 해당 형제회에서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만 하면 되는지요.
국가형제회: 원필수님의 문의에 답을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형제회를 떠나려할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 형제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하면 됩니다. 소속 형제회에서는 이 문제를 숙고하여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내린 결단이지만, 결과는 소속 형제회 평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세칙 6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4/08-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