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새해의 평화를 기원 합니다.
국가 평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문의 합니다.
다름아닌, 상급(국가, 지구)에서 주관하는 특별모금 행사의 성금 찬조를
단위형제회의 가족들에게 년말정산(소득공제) 혜택으로 되 돌려짐은 어떻신지(?)...
저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어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 상급(국가) 차원으로 일괄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아니시면 ..,
* ( 단, 되 돌려질땐 단위형제회의 공동의 이익에 작은 보탬으로 인수할 수도 있음. )
작으마한 의견이지만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국가형제회: 로사님, 답변이 늦어 궁금해 하실까 싶습니다. 질문에 관한 내용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11-11:01]-
김로사: 도움말씀 주시어 감사 합니다. 저희는 월례회(장소)를 도움받는 본당에 '임차료'식으로 지불되는 경비를(본당에서) '감사예물" 구분으로 확인증을 발급 해 주시어 '형제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모금을 어느 공적인 기관을 통해(적십자등..)전달 될 때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인데, 아마도 국가형제회에서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전달되는군요. 그러시다면, 이해가 갑니다.
금년부터는 참고하여, 작지만 국세청으로 부터 되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저희들이 준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감사 합니다. 평화를 기원합니다. -[01/11-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