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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합니다 . (특별성금 에 관한) - 김로사 ┼
│ T. 새해의 평화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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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평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문의 합니다.
│ 다름아닌, 상급(국가, 지구)에서 주관하는 특별모금 행사의 성금 찬조를
│ 단위형제회의 가족들에게 년말정산(소득공제) 혜택으로 되 돌려짐은 어떻신지(?)...
│ 저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어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 * 상급(국가) 차원으로 일괄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아니시면 ..,
│ * ( 단, 되 돌려질땐 단위형제회의 공동의 이익에 작은 보탬으로 인수할 수도 있음. )
│ 작으마한 의견이지만 이해를 구합니다.
│ 감사 합니다.
로사님께 평화의 인사와 함께 답변드립니다.
국가나 지구및 단위형제회 주관 특별모금(국제 및 용천 2차헌금,차량구입 모금, 각종 후원금등)은 기부한 회원의 명단과 개인기부금 내용이 있을경우에는 근로 소득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 차원의 소득공제 혜택 가능 여부 - 국가형제회는 비영리 법인의 단체로 등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일괄 소득공제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단위형제회 소득공제 혜택 가능여부 - 단위형제회도 근로소득 단체가 아니므로 공동 이익의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부자의 명단이 확인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4. 10. 8 지구회계 연석모임을 통하여 교육되어진 대로 실행하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 형제회에 발급권한을 드렸으니 합당한 방법으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샬롬..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