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중에 하느님과 교회앞에서 수도자가 복음3덕을 살기로 하는 종신서약과 재속3회원들이 회칙을 지키며 살기로 하는 종신서약의 차이점(즉 서약의 격) 은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수도자가 환속할 경우 교회(교황청 또는 교구장등)의 관면이 있어야 성사생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속3회원이 스스로 탈회를 할 경우 또는 평의회로부터 결정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관면(?) 은 평의회 에서 하는 것인지요. 만약에 평의회에서 할수 있다면 하느님과 교회앞에 한 거룩하고 엄숙한 약속을 깬 행위에 대하여 과연 평의회가 관면(?)을 줄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수가 있나요.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가 준다면 몰라도....
국가형제회: 하느님 앞에 일생을 회칙 회헌에 따라 복음을 살기로 약속하는 회원들의 종신서약과 수도자들의 성대서약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 삶의 양식이 다를뿐입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이 형제회로부터 자발적으로 퇴회를 원해서 평의회로부터 결정적처분을 받았다면, 그것으로써 회원생활로서는 완전히 종결된 것이므로 일반신자로서 사시면 됩니다. -[09/1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