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소속된 형제회에다 내야하는 의무금이나 기타 선교 또는 성소 후원금에 대하여
년말에 세금공제를 받아야 할 경우 국가 형제회에다 납부하는 후원금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소속된 단위 형제회다 납부한 의무금이나 찬조금도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국가사무실: 회원들이 소속형제회에서 납부한 의무금과 각종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구형제회를 통해 공문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만, 급하시면 국가형제회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국가사무실 전화 02-752-9839) -[08/19-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