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빕니다. 다른 형제회 에서 전입 오신 부부 프란치스칸이 계십니다.
회원 카드는 금년 1월 수신되어 여러차례 안내 했음에도,전입 신고 조차 않으시는
부부 회원을 어떻게(?) 안내 하여야 합니까? 먼저 계시던 형제회에,문의 해 보니
부인은 1년동안 월례회에도 출석 않으셨고,남편은 3회정도 출석...
물론,피정도 불참.. 전출 카드도 본인이 직접 신청 않았기에 반송 처리 할까?
하다가 도움 을 청합니다. 물론,평의회에서 심의 하기도 했지만,가위질 부터 하지말라시던 어느 신부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걸림돌이 됩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기쁜 마음으로 작으마한 봉사 직무에 충실 하렵니다.
감사 합니다.
국가영보: 잘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 먼저 본인들에게 서면으로 형제회 출석 의무를 알리도록 하십시오.
2. 이전 형제회 회장과 서기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시구요.
3. 아무런 응답이 없을 시에는 형제회 회원 관리 세칙에 따라 잠정적 처분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형제회 회원을 적극적으로 도와 형제회에 복귀시킨다는 원칙 아래, 그러나 엄정히 회원관리를 하십시오. 가장 먼저 회장이나 평의회원이 직접 전화나 방문 등 연락을 취해서 대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거부나 미온적인 태도는 제명 대상이 됩니다. -[07/09-18:44]-
김로사: 국가영보님 감사 합니다. 그동안 평의원(서기,부회장,회장)이 전화 차례로 했으며,방문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방문 사양 이었습니다. 지금 부터 신부님의 가르침대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이전 형제회 회장과 서기에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화를..!1 -[07/09-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