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연유로 인하여 결정적 처분을 당해서 형제회를 떠났을 경우 추후라도 재속회에 입회가 가능한지요.
국가영보: 결정적 처분(제명)의 경우 재입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결정적 처분이 되었던 그 원인이 제거되었는지를 평의회는 확인하고 입회를 허락합니다.
2. 해당 평의회는 지원기부터 시작하도록(또는 평의회가 지원기를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합니다.
3. 타 형제회에서 제명된 경우 그쪽의 자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고 상급형제회의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07/06-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