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사제나 종신서약을 한 수도자가 스스로 사제직이나 수도회를 떠났을 경우 영성체를 할수 있나요.
국가영보: 두가지의 점은 다릅니다. 사제와 수도자는 그 관할과 신분이 다릅니다.
1. 사제의 경우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만약 교황청이나 합법적인 권한자(교구 주교 등)로부터 관면(서품 무효) 등을 받았을 경우 영성체를 할 수 있고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2. 퇴회한 수도자의 경우 영성체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황청이나 합법적인 권한자(교구 주교 등)로부터 관면(서원 무효) 등을 받았을 경우 일반 평신도로 돌아가므로 영성체를 할 수 있고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전문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7/06-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