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회자반에 있는 회원중에서 양성교육 및 월례회의등에 1년가까이 참석을 아니 하면서도 자진퇴회를 아니 할 경우 형제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국가영보: 평의회에서 논의하되 1년이상 나오지 않은 이는 제적하십시오. 제명이나 자격정지는 종신서약자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원자, 입회자의 경우 평의회에서 논의하여 제적하시면 됩니다. 단 복귀할 경우 새로 시작해야 하며, 입회자 이상의 경우 지원기를 면제해 줄 권한이 평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평의회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04/07-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