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헌에 보면 회원은 교회의 전례행위 즉 세레성사 ,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의 전례행위에 협조하여야한다 라고 했는데 , 본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위와 관련된 예절이 있을경우 해설(주송)이나 독서등을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본 예절에 참여만 하라는 뜻인지 아리송 하네요.
김 다미아노: 회헌 14,3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는 것이겠지요. 해설이나 독서 등과 예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예식이 잘 되도록 다양한 봉사가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권고, 안내, 배려하고 자신도 예식에 참여하는 것 등입니다. 단지 해설이나 독서 등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03/09-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