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 선
교회 공동체의 전례의 성격에 따라 장례 미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날이라고 장례 미사를 항상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 미사를 할 수 없는 날은 이렇습니다.(미사 총지침 335-341)
1) 의무 대축일(부활, 성탄, 성령강림, 성모승천 등)
2) 파스카 성삼일(성 목요일부터 부활 대축일까지)
3) 대림, 사순, 부활시기의 주일
위의 날이 아니면 어느 날에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본당의 사정상 주일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법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