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 선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장직을 2년간 수행했고, 타 지역(관할구역 밖)으로 이사를 간 경우 회장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 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이나 아주 먼 지방으로 간 경우가 아니고 거리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만하다면 남은 1년간의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내의 형제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회장직을 수행못할 사정이라면 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만약 부회장이 건강 등 다른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든지, 사양 한다면 평의회에서 회장을 선출합니다. 회장이나 부회장 선출로 공석이 된 나머지 직책도 평의회에서 선출합니다.
3. 새 회헌에는 회장의 유고시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부회장이 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는 전 회헌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4. 새 회헌은 직무공석에 대해 이렇게 규정합니다.(회헌 제81조)
1) 회장직이 사망, 사임 또는 기타의 결정적인 장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임기 만료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2) 부회장직이 공석이 되면 평의회원 중의 한 사람을 평의회에서 선거 총회까지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3) 평의회원직이 공석되면, 평의회는 고유 규정에 따라 선거 총회까지 유효한 대리자를 선출한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