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 선
비둘기 자매님께
왜 작은 형제회 정동 수도원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도회의 성당에서는 성체성사(미사 집전)나 고해성사는 가능합니다만, 세례, 견진 등 성사를 원칙적으로 집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당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1. 교회의 칠성사 중 대부분의 성사는 교회의 공적인 장소(본당)에서, 성사를 베풀 수 있는 권한자(주교나 본당 신부)에 의해 행하여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사 집전을 기록한 대장은 성사가 집전된 본당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원 성당은 본당이 아니므로 견진성사를 비롯한 성사를 집전할 수 없습니다(물론 한국 교회에서 견진은 주교님이 베푸시도록 되어 있구요)
2. 따라서 교회의 속지주의(지리적인 구획) 원칙에 따라 해당 신자는 소속 본당에서 성세, 견진을 비롯한 성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3. 물론 권한자(주교나 본당 신부)로 부터 합당히 위임을 받으면 수도원 본당에서도 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동 수도원은 명동 본당 관할 구역이며, 혼배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동 수도원에서는 혼배 성사를 집전한 후에 명동 성당으로 성사 집전을 서류로 보고합니다.